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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70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27]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된 이후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남 창녕군 (주소 1 생략) 대 2,852평은 원래 일본국인의 소유였는데,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1956.1.30. (주소 2 생략) 내지 (주소 6 생략) 등 5필지의 대지로 분할되었고, 위 (주소 4 생략) 대지는 1958.1.30. (주소 4 생략) 대 39평과 (주소 7 생략) 대 74평 등 2필지로 다시 분할된 사실, 위 (주소 6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4 생략)의 각 대지는 나란히 붙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위 (주소 7 생략) 대지 중 판시도면표시 ㉮, ㉯, ㉰ 부분 199.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위 (주소 5 생략)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1, 10,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7평방미터를 각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목조 및 시멘트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1동과 시멘트브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부속건축물 1동을 지어 거주하여 오다가 1956.2.29. 국가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불하받는 과정에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여 위 (주소 5 생략) 대 281평방미터를 불하받은 사실, 원고는 1959.9.20. 위 소외 1로부터 위 대지부분과 그 지상건물을 대금 38,000환에 매수하여 즉시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의 부(부)인 망 소외 2는 위 (주소 3 생략) 대 54평 중 일부[위 (주소 3 생략) 대 54평은 그 후 1967.12.20. 같은 리 (주소 3 생략) 대 24평과 (주소 8 생략) 대 30평으로 분할되고 위 소외 2는 그 소유자인 소외 3으로부터 위 (주소 8 생략)을 매수하였다]와 분할된 후의 (주소 4 생략) 대 39평, 위 (주소 7 생략) 대 74평 중 일부인 46평방미터 등 3필지의 대지 위에 목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을 신축하여 위 해당 대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1956.2.29. 그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대지부분을 국가로부터 불하받음에 있어 그 당시 위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대지가 위 (주소 4 생략) 대 113평으로만 분할되어 있었을 뿐 위 (주소 4 생략) 대 113평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소 4 생략) 대 39평 및 위 (주소 7 생략) 대 74평 등 2필지로 재차 분할이 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분할되기 전의 위 (주소 4 생략) 대지 전부를 그 대금은 금 4,600환, 향후 5년간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1961.2.28.까지 그 대금을 완납한 사실, 위 소외 2는 1969.8.25. 사망하였는데 그의 장남인 피고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위 (주소 7 생략)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61.2.28.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2.28.에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다면 소외 2가 위 (주소 7 생략) 대지를 불하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1961.2.28.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와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심리를 다히지 아니하고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시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한 것임이 분명하고,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1959.9.20.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그 점유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다가 이 사건 대지가 위 소외 2에게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된 이후부터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게 된 것이라고 적법히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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