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2.12 2012가단20910
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6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3.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덕진구 C 대 8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A 토지와 B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전주시 덕진구 D의 도로와 원고 토지 사이에 있는 전주시 덕진구 E 대 147㎡(이하 ‘이전 통행로’라 한다)는 1987. 7. 7. 원고(구 상호 : 신흥택시)와 유한회사 한성교통, 유한회사 신한교통의 공유였는데, 1997. 9. 11. 유한회사 신한교통의 소유가 되었다.

다. 원고는 이전 통행로가 유한회사 신한교통의 소유가 된 이후로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동일인 소유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되어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포위된 토지를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하여만 생기고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 양도라 함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2290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일인 소유의 이전 통행로와 원고 토지 중 이전 통행로가 양도된 경우, 일부 양도 전의 양도인 소유의 이전 통행로에 대하여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이상 제3자 소유의 피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