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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3704 판결
[퇴직금][공1994.1.15.(960),172]
판시사항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 시행일 이후 퇴직금제도 신설 이전인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

판결요지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로

피고, 상고인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1961.12.4. 법률 제791호로 근로기준법 제28조 가 개정되어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이후에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은 근로개시일이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인 1953. 8. 8. 이전이라도 위 법 시행일 이전으로는 소급할 수 없지만( 당원 1993.4.27. 선고 92다37161 판결 참조) 위 법 시행일 이후인 이상 위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근로개시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을 근로개시일인 1958.7.27.로 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군산어업조합이 군산어업협동조합을 거쳐 피고 조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산을 한 결과 군산어업조합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 군산어업조합에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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