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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다1033 판결
[퇴직금][집20(1)민,189]
판시사항

퇴직금은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된다.

나.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동조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 전 후에 걸쳐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정한다.

판결요지

퇴직금은 임의퇴직이거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하를 구별함이 없이 지급되는 것이고 본 조 개정 후에 퇴직한 이상 그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 수는 개정전후에 걸친 근로연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용팔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4. 22. 선고 69나37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 판결이 근로자의 권익보호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퇴직후의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한 퇴직금 지급을 법률상 규정으로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 를 개정하였다고 여겨지고, 이로 말미암아 퇴직금 지급은 근로자의 임의퇴직이나,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원인여부의 구별을 가리지 않게 되었고, 한편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구체적 발생 시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가 될 것이므로 그 퇴직금 지급 기준시기도 퇴직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이 당시 강행 규정으로 보이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시기를 한계점으로 하여 개정 전후에 걸쳐 근속 년 수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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