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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5851 판결
[보험금지급][공1994.1.1.(959),78]
판시사항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관할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업무상 재해

판결요지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엑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철

피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소외 1, 소외 2 등 원고 회사 직원들이 사장인 소외 3이 일으킨 원고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를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3이 일으킨 원고 회사 차량의 교통사고의 처리라 함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책임의 처리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차량의 사고로 인한 회사의 민사적 책임의 처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2. 논지는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결국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직원이 그 처리를 위하여 구태여 일과시간이 아닌 사고 직후 긴급히 사고관할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들의 위 행위는 순전히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발적, 정의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원고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총무과 직원인 위 소외 1의 연락에 의하여 원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비록 그 시간이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탑승하여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이 교통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판단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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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4.13.선고 92나4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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