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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9. 11.자 2007라145 결정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변호사와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위임계약서 제15조에는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관할합의 조항’이라 한다)한바, 변호사인 갑이 변호사인 을을 상대로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갑이 이의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관할합의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합의 조항은 변호사인 갑의 일률적 요구를 강제하고 고객인 을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송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할합의 조항이 일방적으로 갑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항 고 인

항고인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항고인은 2005. 8. 30. 변호사인 상대방과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작성한 위임계약서 제15조에는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라 한다)되어 있다.

나. 항고인은 2007.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07가소160448 사건으로 계속되었다.

다. 한편 위 사건 계속 중인 2007. 8. 8. 원심은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은 변호사인 상대방의 일률적 요구를 강제하고 고객인 항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원심의 이송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항고인은 경주시 충효동 (상세지번 생략)에 거주하였던 사실, 상대방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상세지번 생략)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여 온 사실, 한편 항고인은 2006. 12. 27. 현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세주소 생략)에 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항고인은 상대방의 사무실에서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구지방법원 관할 내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관할합의 조항이 일방적으로 항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정세영 유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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