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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합548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83,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개정, 2019. 6. 1. 시행)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2019. 8. 14.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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