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7가합1747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은 ‘피고’로, ‘피고2’는 ‘C 주식회사’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6. 1. 이후에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