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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원인-중앙선 침범)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참작사유와 같은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타 피고인의 범죄경력,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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