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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2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296』 피고인은 2016. 6. 9.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안녕 동에 있는 중외 제약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안녕 남로 244 앞 도로까지 150m 가량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3452』 피고인은 2016. 6. 17. 14:30 경 화성시 제약 단지로 144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제약 단지로 145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7회( 벌 금형 5회, 집행유예 2회) 있는 점,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1차 범행으로 단속된 후 불과 일주일 여 만에 다시 2차 범행을 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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