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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1439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3.9.15.(952),23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 없고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90.12.31. 법률 제4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항 제1호 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인용하여 제1심판시 제2, 제3의 각 사전선거운동금지위반의 점을 인정 유죄로 처단한 것은 이를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정한 사전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1991.6.20. 실시된 인천시의회의원선거에서 그 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1990.12. 중순경 판시와 같이 인천시 남구 C선거구 관내 통 반장,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간부 등 1,000명에게 설탕 1포대씩 모두 1,000포대 시가 합계 금 8,800,000원 상당을 제공한 제1심판시 제1사실을 인정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1988.4.6.법률 제4005호) 제141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 유죄로 처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는 “선거인”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제21조 를 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구, 시, 읍, 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5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그 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각각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선거일공고일 이전에는 비록 장차 선거공고가 될 경우에 투표권을 갖게 될 자라 하더라도 아직 선거인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이나 참관인 등 또한 적어도 후보자등록이 된 이후에만 존재할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의 죄는 선거일공고일 이후 선거인 등으로 된 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 제공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위 통반장 등이 그 금품제공 당시 위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 정한 선거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정하여 위 법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금품제공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1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 처단한 것은 같은 법조에 정한 선거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며 원심은 판시 제1 및 판시 제2, 3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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