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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1다39429 판결
[공탁금지급][공1993.9.15.(952),2230]
판시사항

진정한 출급청구권자 아닌 자에게 공탁금이 출급된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로 인용한 갑 제9호증의 1,2가 이 사건 소송계속 후에 작성된 문서라 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 제5점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제1,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1990.3.15. 원고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달 30. 그 보상금 1,112,021,000원을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원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탁하였는데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위 공탁된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1이 원고인 것으로 가장하여 1990.4.12.에는 제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부터 원고에게 배달될 위 공탁통지서를 편취하고 이어서 같은 해 4.16. 수원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위 공탁통지서 및 위조된 원고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을 제시하여 위 소외 1을 원고로 오인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공탁금출급인가를 받아 위 공탁금을 출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은 정당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에 대한 출급이 아니므로 위 공탁금에 대한 원고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일단 공탁공무원의 공탁금출급인가처분이 있고 그에 따라 공탁금이 출급되었다면 설사 이를 출급받은 자가 진정한 출급청구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로써 공탁법상의 공탁절차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래의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라 하더라도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8.3.21. 자 78마30 결정 참조),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진정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는 공무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지급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와 같은 공탁금 출급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연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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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3.선고 91나2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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