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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7노11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하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적인 적법개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또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형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된다. 그런데,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첫째,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지부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에 따른 것이었는데 위 지침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위 대집행 역시 위법하고, 둘째,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바, 위 대집행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전공노 사무실의 점유를 이전토록 하는 것이어서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며, 셋째, 위 대집행은 청문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집행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직무집행이 적법할 것을 요하고,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법적인 적법개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행위의 적법성은 실질적 정당성이 아니라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또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공노 ○○군지부 사무실 폐쇄 대집행을 하는 연기군 자치행정과장인 공소외 1 등 ○○군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 위 대집행은 위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고,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실질적 정당성이 아닌 형식적 적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할 기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후의 정황,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생(재판장) 박형건 지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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