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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9.6. 선고 2018고정55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2018고정5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변진환(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승정(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아

판결선고

2018. 9. 6.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17. 2. 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7.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함)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17. 2. 27.까지 서울 구로구 E빌딩 2층, 5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회사 고객 F의 성명, 전화번호, 보험 만기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17. 2. 27.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6. 11.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30.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함)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6. 11. 30.까지 서울 구로구 E빌딩 2층, 5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회사 고객 G의 성명, 전화번호, 보험 만기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16. 11.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 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C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고객정보유출 관련 자료제출

1. 사실조회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 등의 관리 · 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들을 업무상 취급하였고, 위 정보들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주식회사 C이거나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라 할 것인데(보험회사와 보험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고, 피고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업무수탁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으며, 다만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지위에서 보험업무 처리시 고객정보를 취급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 주식회사 C를 퇴사한 이후에 개인휴대폰에 저장된 위 고객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험설계 영업을 하면서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가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으며,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이유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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