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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7.24. 선고 2014고합696 판결
준강간
사건

2014고합696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정희(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E 및 그 지인인 피해자 F(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음에도 피해자가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무를 하자 피해자가 분명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당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E,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서 술을 좀 더 마시고 침대에서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는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목격자인 E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나와라, 비켜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큰일났다."고 말하며 바로 성행위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옷을 입은 후 옆에서 자고 있던 E를 깨우면서 화난 목소리로 "난 지금 나갈 거니까 날따라오든지, 계속 여기 있든지 해라!"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였다(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참조).

③ 피고인은 범행 직후 E와의 전화통화에서 E가 "니가 일단 언니야를 밑에 덮치고 했잖아?"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래 그게 증거가 다 있냐고, 물증을 다 대고 나를 신고하라 카라고.", "이 캐라, 경찰들 보고 가라카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 누나도 술 취해 가 사리분별력이 안 가는 거 같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아, 그 뭐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 제가 뭐,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판사까지 가기 전에 그 여자들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거지요?"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인의 대답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남자의 진술태도로 보기에는 어색한 점이 많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후에 변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면 갑자기 성관계를 중단하라는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성관계를 곧바로 중단하고, 피해자와 E가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모텔을 나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간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소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E가 한 침대에서 바로 옆에 자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초면인 피고인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하여 더 이상 성관계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면, E 몰래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E가 잠에서 깨어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화를 내며 비키라는 말을 했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고 애무를 할 때 피해자가 "숨소리만 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에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1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준강간)] > 기본영역(2년 6개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바로 옆에 지인이 자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②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중단을 요구하자 곧바로 범행을 그만 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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