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408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E는 D의 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일명 'H', 이하 'G'라고 한다)는 D의 '총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피고인은 G를 통해 C, E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한편, I은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의 부사장직을 역임할 당시 하도급 공사를 담당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왔다.
C, E는 D과 주식회사 F가 진행하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내 M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공사 수주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소개하면서, 피고인과 G에게 자금 마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G는 C, E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I을 만나, I에게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도로공사 및 호텔사업을 하고 있다. 위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여러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선급금과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니 그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나를 믿고 걱정하지 말고 빌려 달라. 계속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도로 공사 등 많은 공사들을 수주할 예정이니, J이 앞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E는 피고인을 통하여 I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 개월간 밀린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이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리모델링 공사 등 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J 주식회사에게 그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 공사를 도급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C, E가 수 개월간 D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D이 실제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알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14.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I을 만나, I에게 G를 소개해 주었고, G는 I에게 "우즈베키스탄 내에 도로공사 및 호텔공사가 있다. 4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J에서 우즈베키스탄 내 토목 공사 뿐만 아니라 M 호텔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 공사도 J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D 사무실 내 G의 사무실에서, I을 만나 I에게 E, C를 소개해 주었고, G, E,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 E, C는 I에게 "D에 4억 원을 대여하면 14억 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의 사업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15.경 D의 사무실에서, I이 4억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만 대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G, E,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 E, C는 I에게 "2011. 6. 30.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E는 위와 같이 J 주식회사에게 그 공사에 수반되는 건축 공사를 도급 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I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C, E가 수 개월간 D의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D이 실제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거나, 알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C와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1. 2. 15.경 D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190 사건의 Q, C,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Q, I 진술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약정서, 각 영수증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C가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내 M 호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지나, 그 공사를 하여 고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E, C가 약정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함에도 알아 본 바도 없고, 알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C 2명의 탁월한 사업 능력에만 의존하여 D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규모 호텔 리모델링 공사나 토목 공사 등을 수주하여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낸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그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직접 I에게 적극적인 투자 권유를 하거나, I에게 G, E, C 등을 소개하여 주어 투자하도록 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D의 사무실에 종종 나가 G 등을 만나면서 D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고인이 I에게 제시한 D의 사업은 실패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조차 전혀 반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G, E, C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3억 5천만 원으로서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