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도8693 판결
사기
사건
2017도8693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AC 담당변호사 AD, AF, AG, AE
판결선고
2017. 8.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변제의사와 능력,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