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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9.15. 선고 2019고합466 판결
가.준강간나.유사강간
사건

2019고합466 가. 준강간

나. 유사강간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구미옥(기소), 박지영,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정경호, 김소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6. 자정 무렵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9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달 27. 01:00경 인근에 있는 'G노래타운'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7.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호텔 1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7.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G노래타운 8번 룸에서 피해자 F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틈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고,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마주보는 상태로 무릎 위에 앉힌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감정의뢰회보(E), 감정의뢰회보(F), 감정의뢰회보(A), 감정의뢰회보(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회보),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피고인 A): 인천지법 2019고합50 판결문 1부, 서울고법 2019노2427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E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노래타운에 초반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아예 기억이 없다. 노래타운에서 술을 너무 마셔서 기절하고 구토를 한 것은 기억에 없지만 친구인 피해자 F로부터 들었다. 피고인 A과 호텔에 가게 된 것에 대한 기억도 없고, 피고인 A이 전화가 왔다고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보니 호텔에 있었다. 성관계를 한 기억도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한 진술의 주요 부분도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E는 경찰에서 "경찰관 전화가 왔을 때 피고인 A이 흔들어 깨워서 일어났는데, 이불을 치워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다. 왜 옷이 벗겨져 있었냐고 물어보니 토를 해서 다 벗겼다고 했다. 스타킹, 속바지, 양말까지 싹 다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밑이 쓰라리고 아팠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사후피임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아서 산부인과에 가서 처방을 받았는데 밑이 많이 빨갛게 부어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A을 모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② 피해자 E는 경찰에서 "기억이 있는 상태에서는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어떠한 스킨십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쪽), 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노래타운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스킨십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E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8. 4. 27. 06:26경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인척 카톡하지 마세요. 관계 한 거 같은데 사후피임약 먹을 거니까 제대로 말하세요.", "챙기려면 친구하고 가게 하는게 맞는거지 의식도 없는데 모텔 데려가는게 맞아요?"라고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43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전후에 피해자 E가 한 행동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E가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인데, 2018. 4. 26. 23:00경부터 'D주점'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소주 2병을 마셨고, 2018. 4. 27. 자정 무렵 피고인들이 합석한 이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4명이 소주 2병을 나눠 마셨으며, 같은 날 01:00경 노래타운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복분자 원액과 소주를 섞어서 마셨다고 한다(수사기록 제19쪽).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4시간이 지난 2018. 4. 27. 08:00경 채취한 피해자 E의 혈액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다(수사기록 제85-1쪽).

피해자 E는 노래타운에서 실신한 것처럼 테이블에 엎드려 있다가 구토를 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F와 피고인들도 이를 목격하였다. 노래타운과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4. 27. 03:50경 피해자 E의 외투와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 E를 부축하여 노래타운 밖으로 나갔는데, 이 때 피해자 E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다시 앞으로 크게 숙이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호텔에 들어갈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왼팔에 안겨 비틀거리면서 걸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호텔에 들어간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했다고 판단했다. 출동했을 당시에는 대화가 힘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현저히 넘어서는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고, 호텔에서 나온 후에도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E는 노래타운에서 구토를 한 일부터 시작하여 노래타운을 나가 호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일까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는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인 A은 2018. 4. 27.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구토를 해서 상의에 토사물이 묻어 옷을 벗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2-1쪽, 제5쪽), 피고인 A은 2018. 5. 8.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경찰관이 재차 성관계 여부를 묻자 성관계 사실이 있으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78쪽), 그 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은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 E가 동의하여 호텔로 들어갔다. 피해자 E는 의사 소통에 문제가 없는 멀쩡한 상태였고, 자신을 따라 잘 걷고 호텔까지 순순히 들어갔다. 제가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는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고, 호텔키를 받아서 4층에 올라가 방을 찾을 때도 피해자 E가 먼저 나설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호텔 방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포옹과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구체화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그러나 위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E는 호텔에 들어갈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완전히 기댄 상태였고, 호텔 카운터에서 피고인 A이 계산을 하고 있을 때에도 피해자 E는 피고인 A의 왼팔에 안긴 채 카운터에 기대어 있었었다. 경찰관이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제가 부축하면 어느 정도 잘 걸을 정도였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사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당초에는 성관계 사실도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아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호텔 방 안에서 깨어나 왜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냐고 묻자 "구토를 해서 옷을 벗겼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데,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 E에게는 성관계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 E의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한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⑤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최초 신고 당시 '문제 없이 호텔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E가 그 후 이를 번복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가 최초 신고 당시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 F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는 정도의 스킨십만 하였을 뿐,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F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는 피해자 F를 강제로 끌어당겨 앉히는 등으로 피해자 F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 F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제 친구(피해자 E)가 토를 하고 쓰러져 있고 하니까, 피고인 A과 친구가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게 되자 그때부터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취해서 몸을 못 가누는 상태였다. 그 무릎 위에 앉혀지고 나서 저는 계속 고개를 돌리고 팔을 밀치고 제 친구 찾으러 가야한다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밀치는데도 힘이 달려 아무 소용도 없었다. 그래서 나가야겠다고 먼저 생각이 들어서 생각해낸 방법이 화장실을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나온 것이다."라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 F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제가 디귿자 모양 소파에 앉았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나가고 난 후 피고인 B이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고, 어깨 같은 것을 더듬으면서 제 양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저는 치마를 입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리가 벌려진 상태로 무릎에 앉게 되었고, 그때부터 키스를 하고 제 윗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서도 스타킹과 속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스타킹과 속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제 그것을 만지고, 밑에 부분에 손가락을 넣었다.", "팬티 속까지 피고인의 손이 들어갔다. 성기 내부에 피고인의 손이 삽입된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의 주요 부분도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 F의 구체적인 언행과 위치, 피해를 입은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면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 F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B을 모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② 노래타운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 F가 2018. 4. 27. 03:32경 노래타운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고, 03:46경 다시 외투를 입으며 화장실로 갔다가 03:54경 누군가와 전화하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 피고인 B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F는 대꾸하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며 피고인 B을 지나쳐 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계속 전화를 하며 노래타운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 F는 이 법정과 경찰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어 다시 피고인 B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핸드폰을 갖고 다시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 B이 다시 앉히고 키스를 하고 몸을 더듬었다. 그래서 다시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몸도 못 가누니 여기 있어라'라고 말하며 화장실도 못 가게 막았다. 결국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 E의 룸메이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F의 행동에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피고인 B은 2018. 5. 8. 경찰관과 통화하였을 때 "아무 일도 없었고 손만 잡았다. 다른 건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제78쪽), 2018. 6. 29. 경찰에서는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하면서 뽀뽀와 키스를 자연스럽게 하였다. 강제로 무릎에 앉혀 놓고 피해자 F를 만졌던 적은 없다. 더 깊은 스킨십을 한 적은 없다.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104쪽 이하). 피고인 B은 2019. 6. 11. 검찰에서도 역시 "피고인 A과 피해자 E가 노래방을 나간 후 저와 피해자 F가 룸에 남아서 손을 잡고 뽀뽀를 한 적은 있다. 강제로 뽀뽀한 것은 아니고 서로 자연스럽게 한 것이다. 키스까지는 했다.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지 않았고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으며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넣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유전자감정결과 피해자 F의 손톱, 입술 및 오른쪽 가슴에서 피고인 B의 유전자형과 동일한 남성의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실을 알려주자, "유전자 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제가 만졌나?", "키스를 하다가 무의식중에 가슴을 만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247쪽 이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는 동의나 양해가 있는 정도의 스킨십만 하였고 피해자 F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초에는 손을 잡은 것 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당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사실이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어서 스킨십을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이 사건 당시 '싫다, 하지마라'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 B의 팔을 잡고 밀쳐내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등의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거부하는 피해자 F를 강제로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히거나 고개를 잡고 돌려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F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F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노래타운의 방 안이었는데 설령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나 피해자 E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피해자 F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저를 무릎 위로 올려놓고 계속 만지고 있을 때 제 친구와 피고인 A이 방을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걸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기도 했고, 피고인 B도 경찰에서 "게임이 있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 F와 저는 계속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 E와 피고인 A도 중간에 들어와서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방 바로 앞 복도에는 노래타운 직원이나 이용객들이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F가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 B이 가벼운 스킨십을 넘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 F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해자 F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앞서 설명한 CCTV 영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 F는 노래타운 방에서 나온 후 피해자 E의 룸메이트와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갔다. 그리고 피해자 F가 경찰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 F는 노래타운에서 나온 이후에도 룸메이트와 전화를 계속 하면서 경찰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하였고, 피고인 B이 룸메이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피고인 A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같이 있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F를 붙잡자,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피고인 B이 '근데 신고한다고, 어이없네'라고 화를 내면서 자신이 잡아준 택시를 타라고 하자, 피해자 F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 B을 따라가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 가까이 있는 빈 택시를 탔으며, 택시를 타자마사 택시기사에게 문을 잠궈달라고 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그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카톡으로 '잘 들어갔느냐'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거기에 답장을 하지 않고 바로 차단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F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 B을 대하는 모습도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피해자 E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을 당시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뒤늦게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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