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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4.27. 선고 2016고단4696 판결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배상명령
사건

2016고단4696 사기, 사기미수, 업무방해, 입찰방해

2017초기198 배상명령

피고인

A

검사

천대원(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 E)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F(공동대표이사 G, H)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이 발주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제조 물품 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중반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입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기관들이 주관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입찰 대상 물품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다음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을 하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중반부터 'J, K'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달청 또는 방위사업청의 입찰에서 이미 낙찰을 받은 업체에게 제안하여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을 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에게 낙찰금액의 5~10%를 준 다음 나머지를 피고인이 가지거나, 피고인과 함께 입찰에 참여할 여러 업체를 섭외한 다음 ① 업체들에게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급하는 직접생산증명이 없을 경우 허위의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이용하여 직접생산 증명을 갖추게 하고, ② 업체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게 하여 피고인과 연계된 업체의 낙찰확률을 높이며, ③ 그 중 하나의 업체가 피고인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그 낙찰업체로부터 입찰 대상 물품 제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직접 받거나, 낙찰업체에게 투자업체를 알선하여 낙찰업체가 수요기관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투자업체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급금으로 받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입찰 대상 물품을 제조하고, ④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낙찰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업체에게 주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기로 계획하였다.

1. 업무방해

수요기관이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물품제조 관련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입찰 참여 업체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요기관 등에게 직접 생산 의사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한 제품별 협동조합으로부터 ① 생산 공장, ② 생산 시설, ③ 생산 인력, ④ 생산 공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한다.

F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H은 남자작업복, 가방 등 피복 제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F를 이용하여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허위로 공장 등의 외관을 갖춘 다음 F의 피복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을 받기로 H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 H에게 허위로 공장, 시설, 인력 등을 가장하여 실태조사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준 다음 허위 샘플 제품 등을 제공하였다. H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이미 임차하여 피복제조를 하고 있던 서울 도봉구 L 건물 지하에 있는 공장에 F의 사업자등록만 한 다음 그 사람의 임대료를 대신 납부해 주었으며, 공장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을 F의 직원인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공장에 원래 있던 설비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출처 불명의 샘플 제품 등을 비치하였다.

H은 2013. 10. 24.경 한국피복협동조합 M이 공장 등에 대하여 진행한 피복 제품 직접 생산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위와 같이 꾸민 공장, 시설, 인력, 샘플 등을 진정한 것으로 믿은 M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3번에 걸쳐 M이 시행한 F 등 3개 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H 등 3개 사업체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한국피복협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M의 실태조사 관련 심사 등에 관한 업무를 3번에 걸쳐 방해하였다.

2.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4. 초반부터 2016. 중반까지 F, N, O, P, Q, R, S, T 등 33개 사업체의 운영자들과 피고인이 투찰가격을 제공한 여러 업체가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투찰하여 피고인이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미리 약정한 업체들의 낙찰확률을 높이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해군군수사령부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U' 입찰에 2014. 5. 12.경 F, N 2개 업체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122건의 입찰에 피고인이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2~10개의 사업체로 하여금 122회에 걸쳐 피고인이 제공한 투찰가격으로 동시에 투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F, N, O, P, Q, R, S, T 등 33개 사업체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위 계로 122건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직접생산 위반 관련 사기 범행

수요기관이 조달청 및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제조 물품 구매 경쟁입찰에는 입찰 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업체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입찰 대상 물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중반부터 2016. 중반까지 F, N, P, Q, R 등 22개 사업체의 운영자들과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저가의 비용으로 제조한 물품을 낙찰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을 속이고 납품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낙찰업체가 낙찰금액의 5~10%를 가지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가. 사기

N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는 V는 2014. 5. 9.경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W' 입찰에서 33,320,000원의 가격에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V는 2014. 7. 30.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여 제조한 형광조끼를 N이 직접 생산한 것처럼 경찰청에 납품한 다음 2014. 8. 13. 경찰청으로부터 33,32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3.경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3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N 등 19개 낙찰업체의 입찰 대상 물품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에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한 다음 경찰청 등 31개 피해기관으로부터 43회에 걸쳐 물품대금으로 합계 3,479,466,637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V 등 19개 사업체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경찰청 등 31개 피해기관을 속여 3,479,466,63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X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는 Y은 2015. 8. 12.경 한국철도공사가 조달청을 통하여 공고한 'Z' 입찰에서 122,805,314원의 가격에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Y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안전조끼를 X이 직접 생산한 형광조끼인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해 122,805,314원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5건의 입찰과 관련하여 X 등 3개 업체의 입찰 대상 물품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에서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한 다음 한국철도공사 등 3개 피해기관으로부터 5번에 걸쳐 합계 460,917,11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지 못함에 따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Y 등 3개 사업체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철도공사 등 3개 피해기관을 속여 460,917,110원을 받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허위 실적 제출 관련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과 V는, 경찰청이 2016. 4. 26.경 조달청을 통하여 'AA' 입찰을 공고하자, 그 무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 '5년 내 5억 원 이상의 모자 납품 실적'에 관한 허위 실적을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경 N을 이용하여 방위사업청의 'AB'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J에서 N에게 품목을 'AB',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을 '548,000,000원'으로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그 세금계산서에 품목만 '챙모자'로 변경하여 발급한 다음 세금계산서 내용에 맞추어서 J 이름의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물품공급계약서, 모자시방서,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V에게 주었다.

V는 2016. 5. 4.경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16억 370만 원으로 투찰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2016. 5. 17.경 조달청의 계약이행능력 등에 관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V가 제출한 실적이 허위인 사실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V와 공모하여 피해기관인 경찰청을 속여 16억 37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선급금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업체의 운영자들과 함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낙찰업체 운영자들로부터 입찰 대상 물품 제조비용 명목으로 선급금을 직접 받거나, 낙찰업체에게 투자업체를 알선하여 낙찰업체가 수요기관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조건으로 투자업체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급금으로 받아 중국에 있는 업체 등을 통하여 입찰 대상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을 하던 중 납품기일까지 납품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낙찰업체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다른 입찰과 관련된 물품 제조비용 또는 채무변제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9. 19.경 해군군수사령부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AD' 입찰에서 피고인이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사업체인 O이 95,816,000원에 낙찰을 받자, 운영자인 AC에게 '부직포를 중국에서 제조하는 비용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선급금 6,000만 원을 주면 부직포를 제조해서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AC은 그 말을 믿고 2014. 9. 24. 피고인의 조카인 AE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대부분을 다른 입찰과 관련된 원자재구입 내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약속한 대로 부직포를 정상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C을 속여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4.경 국군중앙계약관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AF' 입찰에서 O이 274,760,200원에 낙찰을 받게 되자, AC에게 '잠수장비를 중국에서 제조하는 비용으로 1억 900만 원이 필요하다. 선급금 1억 900만 원을 주면 잠수장비를 제조해서 국군중앙계약관에 납품하겠다.'고 말하였다.

AC은 그 말을 믿고 2015. 2.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법인 AG 계좌로 1억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대부분을 다른 입찰과 관련된 원자재구입 내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약속한 대로 잠수장비를 정상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C을 속여 1억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5. 13.경 해군군수사령부가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U' 입찰에서 피고인이 입찰 대상 물품을 납품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사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216,610,000원에 낙찰을 받자, 회사 운영자인 H으로부터 2014. 6. 25.경 원자재 및 부자재 구입에 필요한 선급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일부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H에게 '장교행사복 등 군복을 제조하는 비용으로 7,400만 원이 필요하다. 선급금 7,400만 원을 주면 장교행사복 등을 제조해서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H은 2014. 9.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H에게 '목도리, 마후라, 네카치프링 등을 제조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선급금 3,000만 원을 주면 목도리 등을 제조해서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H은 2014. 12.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A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25.경부터 2014. 12. 11.경 사이에 H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채무변제 내지 회사운영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약속한 대로 장교행사복 내지 목도리 등을 정상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H을 속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6.경 국군중앙계약관이 방위사업청을 통하여 공고한 'AH' 입찰에서 F가 312,063,000원에 낙찰을 받자, H에게 '휘장 등을 제조하는 비용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선급금 2억 원을 주면 휘장 등을 제조해서 국군중앙계약관에 납품하겠다.'고 말하면서 H에게 주식회사 AI이라는 투자알선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 AJ라는 투자업체를 소개하여 주었다.

H은 그 말을 믿고 2015. 4. 15.경 국군중앙계약관에 대한 물품대금지급청구권 312,063,000원 중 2억 1,400만 원을 주식회사 AJ에게 양도하고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다음, 2015. 4. 15.경부터 2015. 4. 16.경 사이에 주식회사 AI을 통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한 중국 법인 AG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대부분을 다른 입찰과 관련된 원자재 구입 내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약속한 대로 휘장 등을 정상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H을 속여 피해자 F로부터 2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C, V,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Y,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H, G, CE, CF, C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CH, CI, CJ, C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입찰 담합 특이사항), (물품공급 특이사항), (업체관리 특이사항), (A, N 관련 경남지방경찰청 사건 대응), (중국산 물품 구입 관련), (직접생산 등록 기준표 등), (피의자 관리업체 담합 내역표 작성), (피의자 문자메세지에서 확인된 입찰 담합 관련 증거자료), (피의자 문자메세지에서 확인된 편취 정황), (계좌거래내역으로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 흐름), (직접생산기준에 대한 수사보고), (입찰방해 공범 업체 전화조사)

1. 수사보고(압수물로 확인된 N 'AB' 세금계산서와 'AA' 범행의 특이사항) 사본

1. 범죄일람표 1~4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5조, 제30조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피고인이 사전 약정을 통해 관리한 사업체들에게 입찰가격을 제공한 행위가 다른 입찰 업체와 사이의 경쟁을 결과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처음부터 낙찰을 받게 되는 업체가 생산을 맡는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업체들이 낙찰 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담합을 통해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2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AC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납품한 물건들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실제 피해의 정도가 어떤지 알기 어렵고, 피고인이 부정한 납품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H과 관련된 선급금 사기범행에 관해 1억 원 가량을 피고인이 투자회사에게 책임지기로 약속한 사정이 보인다.

범죄전력으로 사기, 횡령 등으로 집행유예 2번과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1번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내세우는 다른 사례처럼 단순히 직접 생산 요건을 어긴 정도에 불과한 편법을 사용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직접 생산 업체들만 입찰하도록 한 근본목적이라고 보이는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이란 국가정책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생산비가 낮은 제품을 납품하여 차익을 나눈 것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더구나 허위 생산시설 등을 내세워 직접생산증명을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였다. 이른바 관리업체의 숫자나 납품 규모,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이 조직적 형태로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보인다.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을 빼앗거나 결국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범죄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옳다. 전체 피해금액이 아주 크고, 부정 납품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할 만한 능력은 없다고 보이고, H과 관련된 선급금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에서 엄벌을 요구한다.

판사

판사 김연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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