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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노536 판결
감금
사건

2013노536 감금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보영(기소), 전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R(국선)

판결선고

2013. 12. 1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조카인 D를 폭행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것일 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감금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섭

판사 최호진

판사 한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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