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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8. 선고 2016고정1964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6고정1964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경목(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의 주민으로 2016. 1. 31. 실시된 위 아파트 제19대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6: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의 개표개시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친인 F과 언쟁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 10여명이 듣는 F에게 큰소리로 "당신 아들(피해자)은 혼전임신을 시켜서 의사며느리와 결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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