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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12. 선고 2018누47907 판결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관련경고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누47907 운송비용전가금지위반 관련 경고처분 취소청구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84112 판결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운송비용 전가금지위반(신차구입비 전가)을 이유로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기열

판사박재우

판사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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