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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8.8. 선고 2014고합216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공여
사건

2014고합2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검사

김성태(기소), 노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D을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8. 8.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5.경부터 부산 북구 M 일원(면적 32,876m, 총 588세대)의 주택재개발을 위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다가 2007. 1. 27.경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07. 4. 16.경 조합설립등기가 되면서 조합장으로 등기가 되었고 2013. 5. 28.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통할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4. 16,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조합의 이사(총무 직책)로 조합원 관리 및 조합 회계·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7. 4. 16.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조합 이사로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조합원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7. 20, 위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되어 조합 측과 '건축구조물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철거용역업체인 주식회사 0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조합의 임원들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1.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조합 사무실 조합장실에서, Q구역주택재 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N구역주택재개 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진행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향후 조합 측에서 주관하는 철거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이와 위 E이 들러리로 내세운 두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주식회사 0 측에서 최저 입찰가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철거용역업체 선정 전 후로 순차적으로 총 2억 원을 교부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 3. ~ 4.경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E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07. 6.경 조합이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 조합 이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주식회사 O가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러면 업체로부터 대가로 5,000만 원 정도 떨어진다. 5,000만 원을 받으면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철거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시 주식회사 O가 선정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여 2007. 7. 20.경 조합 총회에서 주식회사 이를 철거용역업체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8. 14.경 부산 북구 R 인근에 있는 일식전문점인 'S식당'에서 위 E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위 E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4장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철거용역업체 선정 대가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7. 1. 3.~4.경부터 2008. 2. 25.경까지 제1, 2항 기재와 같이 A, B, C,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가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청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N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7. 4. 9.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처분을 받고, 2007. 4. 16. 설립등기를 한 후 피고인 A을 조합장으로, 피고인 B, C, D을 이사로 각 선임한 사실, 정비사업의 시행의 부진으로 인하여 조합원 내지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 2013. 5. 28.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위 조합이 해산된 사실, 2013. 10. 9. 사업주체의 부재를 이유로 N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4조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자로서 위 조항 이하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13조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위 조항 이하에서 말하는 '조합임원'이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을 각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21조 제1항에서 조합은 그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수수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이란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설립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21조에 따라 둔 조합장, 이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할 것이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8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조합은 제13조 내지 제17조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그때 비로소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조합에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그 설립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조합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 선임된 자 역시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등의 해산신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해산되었는바, 위와 같은 법리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의 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 사이의 법인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처분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법인으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행정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서 정한 '조합의 임원'은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의 신분을 의제하는 범죄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배임수재죄 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상당히 높은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의 임원'의 범위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해당하는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중 하나인 '조합임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주체로서의 공법인인 조합 및 그 조합임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면 당해 조합 역시 그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임원의 지위를 전제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D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들에게 돈을 공여한 피고인 E의 행위에 대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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