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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7고단1602 판결
특수상해미수,폭행
사건

2017고단1602특수상해미수,폭행

피고인

A

검사

오대건(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권(국선)

판결선고

2017.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20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40세)과 술값문제로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23:2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과 다투던 중업주인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주점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지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5매, 현장 CCTV 영상 CD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은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지 않았고,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 CD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코팅된 종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있다가 비록 강하게 누르지는 않았으나 식칼을 가슴 쪽으로 누르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만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4회에 이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칼을 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하려는 상해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가 미수에 그 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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