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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1.5. 선고 2010구합27110 판결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사건

2010구합27110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 취소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피고

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0. 9. 17.

판결선고

2010. 11. 5.

주문

1.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55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제4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규약 시정명령 중 원고의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서 설립교직원의 근로조건의 개선 및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나. 원고 조합은 1989. 5. 28. 최초로 규약을 제정한 이래 2009. 2. 27.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규약을 개정하여 왔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제9조,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 제1, 2항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규정', 제55조 제4항을 '이 사건 제2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

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

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

| 제55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①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①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종전규약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갖고 있던 해직교원 중 복직되지 않은 조합원 및 이

규약 시행일 이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다. 피고는 2010. 2. 12. 원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 제1, 2 규정을 포함한 일부 조항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가 되는 규약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3. 10. 이 사건 제1 규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반되고, 이 사건 제2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가 요청한 규약들 모두에 대하여 교원노조법, 노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0. 3. 31. 원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 중 청구취지 기재 규정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청구취지 기재 시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조합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보장), 부칙(1999, 6. 27. 제14차 개정) 제5조(해

고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제1항 및 제2항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

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

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

되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어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

반되므로 적법하게 시정하시기 바람(이하 '이 사건 제1 시정명령')

2. 원고 조합 규약 제55조(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제4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전

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

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노조법

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적법하게 시정하시기 바람(이하 '이 사건 제2 시정명령).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 규약은 다음과 같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2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교원만 헌법상 권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이 원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은 원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학교와 교원의 구분에 관한 규정이지 교원의 신분이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원고 조합은 전국 단위 산업별 직종별 노동조합으로서 교원노조법 제2조, 노조법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과의 체계적·합리적 해석상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 말하는 교원은 교원 자격을 갖추고 구직중이거나 해직된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규정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에 대하여 원고 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노조법 제29조 제1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후적인 인준투표제가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전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터잡은 것이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규정은 노동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

교원은 예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내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그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되다가 교원노조법의 제정 이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단체행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밖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하여도 교원노조법상 여러 특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바, 이는 교육의 본질에 따른 교육제도의 구조적 특성, 교원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자주성,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민의식 및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다른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노조법 제5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 ·가입에 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조직 · 가입·활동 등에 관하여 교원노조법에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노조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노동조합 구성주체로서의 '근로자' 여부는 기업별 노조의 경우 당해 기업에 취업한 상태인지 여부에 따르게 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지역별 직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적 노동조합의 경우 현실적인 취업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② 교원노조법상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제4조 제1항) 교원에 관하여,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원 자격을 가지고 구직 중인 사람이나 해고된 사람의 경우에 관하여도 초기업적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필요성만으로 위 각 교원노조법의 규정에 반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직된 교원에 대하여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이 사건 제1 규정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규약의 변경, 보완을 지시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규약에서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피고가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의 근거로 든 바와 같이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55조 제1항은 "위원장은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이 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원고 조합은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노조법 제17조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두고 있는데, 이 사건 제2 규약에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국대의 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예정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체결 전에 사전적 절차로서 전국대의원회의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2 규약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전국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 그와 같은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결의에 위반하여 위원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2 규약은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서 예정한 바에 따라 원고 조합에 중요한 다른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전국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제2 규정의 시정을 명한 이 사건 제2 시정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인형

판사유환우

판사유상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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