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1928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1. 11. 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피고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반환명령처분 중 16,099,22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교에 원고 소속 근로자 20명을 위탁하여 2008. 4. 21.부터 2008. 4. 24.까지 'Java 개발자과정'(훈련일수 4일,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한 다음, 2008. 5.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 2008. 6. 12.경 피고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3,338,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지원금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C에 대한 훈련비용 158,220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0, 8. 27.경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아 원고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결과 원고의 직원인 C이 이 사건 훈련과정 실시기간 이전인 2008. 4. 20.부터 그 이후인 2008. 4. 29.까지 업무상 출장으로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에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① 부정수급액 158,220원의 반환 및 158,220원의 추가징 수, ② 지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1년간(2008. 6. 13.부터 2009. 6. 12.까지)의 훈련비용 지급제한, ③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은 훈련비용 16,099,220원에 대한 반환명령의 행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 중 제③항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1년의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과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여 책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 제35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개정된 신법에 따를 경우 원고에게 수강을 제한하거나 비용지원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자신이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효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환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고용보험사업)
① 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②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0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5항 제1호 및 제25조 제4항 제1호를 준용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②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 판단
2008. 12. 31.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부칙 제4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과 같다고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무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상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 동안의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그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지원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내지는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결여한 나머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 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추가징수 처분과는 다르게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 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부정수급액이 극히 소액인 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통상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으로서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158,220원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반환이 명하여진 지원액은 16,099,220원으로서 위 부정수급액의 약 100배를 넘고 있다).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정수급자는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급제한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명령의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와 같이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지급제한을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을 지원금 등의
수급일 또는 지급신청일로 정한 것은 기산일을 달리 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 따라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규정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부정수급자의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의무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규정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참고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 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3)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