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2158 고용촉진장려금회수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8. 24.
판결선고
2011. 9.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7.경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각 규정에 따라 근로자 B의 지원금산정기간을 2010. 9. 1.부터 2010. 11. 30.까지로 하고, 근로자 C의 지원금산정기간을 2010. 10.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근거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일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 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되, 대상자의 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감원방지 기간) 동안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신청한 B, C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관련하여 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1. 1. 31. 원고의 위 신규고 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면서 동시에 이미 지급된 근로자 B에 대한 지원금산 정기간 2009. 12. 10.부터 2010. 8. 31.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C에 대한 지원금산정기간 2010. 4. 12.부터 2010. 9. 30.까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합계 8,679,090원을 회수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고용 전 3개 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여 신규 근로자로 대체하면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음으로써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오히려 고용안정을 저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감원 방지기간 동안 이직시킨 근로자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채용일 이후에 채용된 자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본다.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를 원고의 직원인 C가 2011. 2. 7.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가 2011. 5.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2. 7.경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5. 1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1. 2. 11. 이의신청을 하여 2011. 3. 13. 피고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절차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2011. 3. 3.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면서 비로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절차 청구기간을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에서 별도로 이의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제소기간 도과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법과 달리 제소기간의 불고지로 인한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효과로써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참조),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어수용
판사이유진
판사이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