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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2.13. 선고 2018가단20887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208875 손해배상(기)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김장식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9. 2.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만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사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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