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누61446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2016. 12. 17."을 "2016. 12. 1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7. 5. 10."을 "2017. 5. 1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가 직접 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대리출석과 같은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②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서는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 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위 규정에 따라 수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의 "②"를 "③"으로, 같은 면 제18행의 "③"을 ""로 각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포함되는 '질병 치유를 위한 해외 요양으로 부득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신청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2015.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4호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법원·검찰·노동위원회 국회 등에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는 경우, 병역법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징병검사 소집 · 동원 등에 응하는 경우, 범죄용의자로 소환 구인·구류 등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 일수의 범위에서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원고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이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7조 제4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경우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질병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