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단30606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29.
판결선고
2018.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5. B 병원을 이직하고 2014. 12. 1.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아래와 같이 2014. 12. 8.부터 2015. 6. 10.까지 157일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 157 일분의 구직급여 합계 6,28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2차 실업인정일인 2015. 1. 12. 및 제3차 실업인정일인 2015. 2. 9. 당시 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에 있는 조카로 하여금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2, 3차 실업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하고, 제4 내지 7차 실업인정신청을 통틀어 '후속 신청'이라 한다)을 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6. 12. 17.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함과 동시에 ② 이 사건 신청 및 후속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합계 5,960,000원(제2차 내지 제7차 구직급여 합계액)의 반환을 명하고, ③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일부인 1,120,0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 ①, ②, ③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7. 5. 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6. 21.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건강 악화로 해외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어, 이러한 경우 제3자가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피고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였고, 피고 담당 공무원이 가능하다고 알려주기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 신청만 조카가 대리하도록 하였을 뿐, 제2, 3차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 국내 구직활동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
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외에 원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수급한 구직급여액까지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4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실업급 여(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특히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문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신고일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 즉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3호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9호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급자격자'의 하나로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들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6항은 '영 제65조 제9호 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4조 제3항은 각호 외의 부분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각호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제1호),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 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2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3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법령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 · 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부정한 구직급여 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수적으로는 수급자격자가 가급적이면 대한민국 내에서 재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데에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적어도 실업인정일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비록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제3자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는 '유의사항'으로 '인터넷 실업급여 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 · 전송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그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구직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기준을 정한 사무처리준칙이라고 할 것인데, 그 재량준칙이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위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에 의하면, 부정수급액 전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및 후속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만을 명하였고, 위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의 추가징수를 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절반만을 추가징수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내용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보다 원고에게 유리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