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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5.11. 선고 2015누41687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정수급처분취소
사건

2015누41687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

주식회사 에이스힌지텍

피고항소인겸부대

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11.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을 '2013. 12. 31.'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①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② 104,008,000원의 추가징수처분, ③ 1년간(2013.12.31. ~ 2014.12.30.)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52,004,00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위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3행의 '2014. 1. 6.'을 2013. 12, 31.'로 고쳐 쓰고,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위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등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내용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등에서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한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성격, 원고의 고용환경개선 의도, 건축허가 신청 시기 및 공사 진행 경과,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관련 항목의 개정 취지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에는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추가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반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 중 '2014. 1. 6.'은 '2013. 12. 31.'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내용으로 위 부분을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윤정근

판사이인석

주석

1) 위 지급제한처분에 대해서는 제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014년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건축물 설계, 건축 인허가 등 고용환경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3개월 이내의 사전 준비행위는 가능하

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 행위의 비난가능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위 관련 항목의 개정 취지 등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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