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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6.22. 선고 2018누20498 판결
고용보험부정수급과태료취소
사건

2018누20498 고용보험 부정수급 과태료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3,024,740원의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사경화

판사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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