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6.22. 선고 2018누20498 판결
고용보험부정수급과태료취소
사건
2018누20498 고용보험 부정수급 과태료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13,024,740원의 실업급여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천
판사사경화
판사김성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