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22830 육아휴직급여 차액 청구 부지급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반려 및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2014. 5. 19. 원고의 육아휴직급여 차액 신청서를 반려하는 공문을 보내었지만, 위 공문은 원고가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문에 의한 반려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위 공문에 의한 반려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2)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원고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2012. 1. 15.)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4. 21.에야 비로소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육아휴직급여의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이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육아휴직급여 차액분에 관하여 피고가 심사청구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안내한 것은 결국 위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2014. 5. 19.자 공문에 의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해당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이봉수
판사이상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