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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0152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부지급(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누20152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부지급(반려)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원고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2012. 3. 26.)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에야 비로소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1. 7. 12.부터 2012. 3. 31.까지 매달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육아휴직급여 의차액분의 지급을 신청한 2014. 5. 19.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원고의 위 차액분 지급 신청은 이미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와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고용보험법상 신청 기간 준수 여부는 당초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이봉수

판사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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