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0152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부지급(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누20152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 부지급(반려) 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바(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원고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2012. 3. 26.)로부터 1년이 지난 2014. 5. 19.에야 비로소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판단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효관
판사이봉수
판사이상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