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6844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의 반환처분,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2013.4.3. ~ 2014.4.2.)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11,642,100원의 반환처분, 23,284,2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증인 G, H'을 '제1심 증인 G, H, 당심 증인 K'으로, 제7쪽 제10행의 'J'을 'D'으로 각 고치고,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휴직 대상자들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 사건 수련관에 머물렀는데, 이는 휴직대상자들이 이 사건 수련관에 남아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급여의 약 70%) 외에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원고의 제안을 휴직대상자들이 수용하였기 때문이지,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숙식의 해결이 곤란하다는 등 휴직대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병칠
판사박현수
판사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