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149, 2013고합19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근로기준법 위반,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재현, 윤수정(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그램(증 제1호), 0.24그램(증 제2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3, 4, 5호), 필로폰 가루가 묻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증 제6, 7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15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2고합11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12. 5. 29.자 범행(D)
피고인은 2012. 5.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D(여, 16세)의 팔 혈관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후 위 D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2. 5. 30.자 범행(D)
피고인은 2012. 5. 30. 시간불상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D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D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2. 6. 2.자 범행(D, E)
피고인은 2012. 6. 2.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인 E(여, 16세), 위 D에게 각각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에 찾아 온 친구 F과 함께 위 E, D와 각각 번갈아 가며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F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2. 6. 초순경 범행(E)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2012. 6. 16.자 범행(E, ID
피고인은 2012. 6. 16. 01:0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우유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은 후 그 정을 모르는 미성년자인 I(여, 15세)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6. 02: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위 E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 일명 '징징이')을 이용하여 위 의 음부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각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2012. 6. 하순경 범행(E)
피고인은 2012.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H 모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사. 2012. 7. 1.자 범행(E)
피고인은 2012. 7. 1. 시간불상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부천종합버스터 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위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준 후 위 E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 2012. 7. 초순경 범행(E)
피고인은 2012. 7. 초순(3, 또는 5.)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K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L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E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자. 2012. 8. 중순경 범행(E)
피고인은 2012. 8. 중순 일자불상경 위 H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위 E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차. 2012. 9. 22.자 범행(E)
피고인은 2012. 9. 22. 새벽 무렵 위 H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E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2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카. 2012. 10. 25.자 범행(E, M)
피고인은 2012. 10. 25. 17:20경 위 L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E 및 E의 친구인 청소년 M(여, 16세)와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각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타. 2012. 11. 3.자 범행(E, M)
피고인은 2012. 11. 3. 06: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N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E 및 위 M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각 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파. 2012. 11. 13.자 범행(E)
피고인은 2012. 11. 13. 21:30경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고, E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해 주고,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2. 4.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0 소재 N 호텔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5.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위 N 호텔 주변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2. 5.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라. 2012. 7.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2.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P건물 A동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2012. 11. 11.자 투약
피고인은 2012. 11. 11.경 위 P건물 A동 지하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11. 14. 14:53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김해공항 국내선 2번 탑승구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 속에 필로폰 약 0.65그램과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89그램을 소지하였다.
(2013고합190)
3.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P건물 A동 1107호에 있는 (주)Q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게임 개발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위 회사에서 2011. 8. 29.부터 2012. 10. 26.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R에 대한 2012. 7.분~2012. 10.분 임금 합계 10,016,128원, 퇴직금 3,41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의 임금 합계 137,531,606원 및 퇴직금 합계 108,884,1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1. 14.자 압수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마약류 감정 확인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필로폰), 감정의뢰회보
(2013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체불내역(S), 예금거래내역서(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마. 내지 파.항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내지 라.항, 제2의 가. 나. 다.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마. 내지 파.항, 제2의 라. 마.항 필로폰 투약 및 판시 제2의 바.항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라. 내지 파.항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죄 및 제2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6. 16.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0.03그램의 거래 가격 10만 원 X 투약 횟수 33회(= 미성년자 투약 15회 + 피고인 투약 18회) = 330만원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3,000만 원 이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 영역)
○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위와 같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기본범죄의 하한) ~ 12년 10월[= 기본범죄의 상한 7년 + 3년 6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7년 x 1/2) + 2년 4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 7년 × 1/3)]이나,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소지하면서 만 15세,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여자 청소년들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해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적· 육체적 성장에 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미성년자들은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 경위가 회사의 경영난 때문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이유영
판사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