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70609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처분 등 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
담당변호사 장승주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5.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4.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수급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자인 D, E에 대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 한다) 1단계 이수 전에 채용한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4. 원고에게 고용촉진 지원금 부정수급액 17,300,000원의 반환명령, 부정행위에 따른 34,600,000원의 추가징 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16. 7. 20. E을 채용하였으므로, 원고가 E의 이 사건 지원사업 1단계 이수 전인 2016. 4. 20. 이미 E을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그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에 앞서 당사자가 청문절차 등에서 적절히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의 의견진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전통지 이후 의견진술 과정에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사실, 그 근거 내지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31. '본인은 D과 E에게 C에 근무 중에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부정 참여를 지시하여 고용촉진 지원금 합계 17,3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에 대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 17,300,000원에 추가징수액을 합하여 총 51,900,000원 반환명령됨을 안내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위 의견진술서에는 '상기 진술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수사과정에서 E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역시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충분히 알고,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사전 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1)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부터 E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고와 E이 일치하여 E이 2016. 7.경에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가운데, 달리 E이 2016. 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인적·물적 직접증거가 없고, E이 2016. 7.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 부근에서 일과시간을 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6, 8, 9호증, 을 제3 내지 12,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0.경 E을 고용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등
(1) 원고는 2017. 10. 31.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당시 E을 2016. 4. 20.경 이미 채용하였음에도 E이 이 사건 지원사업 대상자인 것처럼 근로계약서 및 각종 확인서를 허위기재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고, E에게 2016. 4.분부터 2016. 7.분까지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E 역시 2017. 10, 31.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조사관 F과의 전화 통화 당시 '2016. 4.2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조건은 주 5일 근무, 9시 출근, 18시 퇴근, 입사 당시 급여는 130만 원이었으며, 2016. 4. 20.부터 2016. 7. 19.까지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원고의 지시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당시 원고의 직원이던 D 역시 E이 근무시간 중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와 E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경위, 급여지급 방식 등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답변하였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일치한다.
(2) E의 기업은행 계좌에 2016. 5. 20, 176만 원, 2016. 6. 21. 110만 원, 2016. 7. 20. 130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금액과 입금일시 등으로 보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E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위 최초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
(3) 한편 원고와 E이 원고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이후부터는 E이 2016. 4. 20. 면접을 보았으나 채용되지는 않았고, 2016. 7. 20,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초 진술 이후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원고는 2016. 2.경 고용촉진 지원금의 부정수급방법을 알려주고 그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는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해 이미 채용하였거나 채용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의 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채 용사실을 숨긴 다음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을 안내 받았고, 그에 따라 D을 2016. 1.말경 채용하였음에도 2016. 3. 20. 채용한 것처럼 신고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이 사건 처분 중 E에 대한 부분도 D에 대한 위 지원 금 부정수급의 방식과 동일한 것이며, 원고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기소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검사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한 불기소처분에서의 사실인정에 법원이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관련 수사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지원금을 편취한 범행을 주도한 H 등에게 더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E의 체크카드 내역 등
(1)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위치와 E의 주거지의 거리가 불과 500m 정도로 매우 가까웠으므로, E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중 E의 주거지에서 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사용하였다는 내역이 E이 2016. 4. 20.부터 2016. 7. 1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위 체크카드를 E의 어머니가 종종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기간의 일과시간 중 이 사건 사업장에서 1~2k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결제된 체크카드 사용 내역은 E의 어머니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과 E의 주거지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그러한 체크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민
판사지창구
판사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