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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5두4983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5두49832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이재홍, 박순성, 황창식, 윤인성,

이승규, 류경지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김설이

소송수행자 김유진, 이정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2013누45036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D, E, F(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이라 한다)이 2006년 2월 초순경 아연 할증료를 도입하여 아연도강판 제품 가격에 아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면서 그 방법으로 제품별 도금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하고 2006년 4-5월경 실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라 한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원고가 2006년 2월 초순경 도금량에 비례하여 제품별로 아연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7~8월경 실행하였다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제2 공동행위'라 한다)와 2006년 11-12월경 아연 할증료 변동 기준을 '3개월 동안 아연 가격이 30% 이상 변동' 에서 '3개월 동안 아연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500달러 이상 변동'으로 바꾸어 아연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공동행위(이하 '이 사건 제3 공동행위'라 한다)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0 원고가 이 사건 제2, 3 공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② C, E 등은 2006. 5. 1. 아연할증료를 도입한 후 2006년 6월 초순경 아연할증료를 일괄하여 ton당 7만 원씩 인상하였으나 원고는 2006. 4. 27.부터 적용한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고, 원고는 개별가 방식의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만들어 2006. 7. 13.부터 적용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도입하였다고 보이며, 원고는 아연도강판의 소재가 되는 열연강판 가격도 인상하여 원고 외 4개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이 2006년 12월 중순경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였으나 원고는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2006. 7. 13.경 및 2006년 12월 중순경 행위는 아연도강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위 각 일자경 자신의 아연할증료 결정을 언론을 통하여 알렸고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이 이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을 고려하면 원고의 묵시적 탈퇴의 의사표시가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에 대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2006. 7. 13.경 또는 늦어도 2006년 12월 중순경에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2013. 1. 29.자 의결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무렵에는 원고가 탈퇴한 때로부터 구 공정거래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5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국내 아연도강판 시장은 원고와 원고 외 4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약 90%에 이르고, 원고는 생산하지 않는 지엘(GL) 제품을 제외하고는, 아연도강판 제품에 따라 다소 달리하기는 하나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약 33.4~8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아연도강판의 주원료가 되는 아연 가격은 2005년 7월 이후 급등하고 있었는데, 아연도강판 제조사들은 이미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1월경 국제 철강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인하하여, 기준가격을 다시 인상하는 방법으로 아연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원고와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은 아연 가격 인상분을 아연도강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2006년 4-5월경 이 사건 제1 공동행위로 아연할증료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ton당 3만 5천 원의 아연도강판 가격 인상 효과가 있었다.

④ C의 국내판매사업부장이었던 M이 2006. 2. 7.경 작성한 "아연(Zn)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에는 원고가 2006년 2 월경 원고 외 4개 사업자들과 협의한 내용으로 "아연도강판 가격 할인 내역을 검토하여 할인 축소, 아연할증료 부과 등 아연도강판 가격 인상 추진"이 적혀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에 따라 도입된 아연 할증료의 산정 방식을 2006. 7. 13.부터 개별가 방식의 아연할증료 테이블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ton 당 아연할증료가 추가로 인상되었고, 그 후 원고 외 4개 사업자들도 각자 원고의 아연할증료 테이블 방식을 반영하여 원고의 위 추가 인상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아연할증료를 인상하였다. 6 원고 외 4개 사업자들 소속 임직원들은 2006년 10~12월경 원고 소속 임직원인 AB를 수차례 방문하여 아연할증료 추가 인상을 건의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AB는 '가격을 인상하면 가전업체 등에서 불만이 많아서 쉽지 않다. 추이를 지켜보자. 가전사 설득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⑦ 원고는 2006년 12월경 종전 아연할증료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외 4개 사업자들도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아연할증료를 계속 적용하였다. 8 2006년 6월 말경 언론 보도(갑 제11, 12호증) 내용은 '원고가 개별가 방식으로 아연할증료를 인상한다'는 취지이고, 2006년 12월경 언론 보도(갑 제13호증) 내용은 '원고는 아연할증료를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이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2006. 7. 13.경 또는 늦어도 2006년 12월 중순경 원고 외 4개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에 의하여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가격 요소가 도입되었고, 이 사건 제2, 3 공동행위는 아연할증료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산정방식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2006년 6월 초순경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의 아연할증료 추가 인상폭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방식을 통해 아연할증료를 추가 인상하였고, 2006년 11-12월에는 원고가 원고 외 4개 사업자들이 요구 내지 건의한 아연할증료 추가 인상폭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아연할증료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 3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에서 새로이 도입된 아연할증료라는 새로운 가격요소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연도강판의 가격수준도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독자적 판단에 따라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2006년 6월 말경, 2006년 12월경 앞서 본 언론 보도 내용과 같은 발표가 있었으나, 그 사이에도 원고 외 4개 사업자들 소속 임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아연 할증료 추가 인상을 건의하였고, 이러한 건의에 대하여 원고 임원 AB가 명백하게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 공동행위에서 공동으로 도입 · 적용하기로 한 아연할증료에 관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 외 4개 사업자들도 원고가 공동행위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2006. 7. 13.경 또는 늦어도 2006년 12월 중 순경에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처분시효가 완성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 또는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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