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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누53561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2013. 1. 29. 의 결 C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1) 피고는 2013. 1. 29. 전원회의 의결 C( 이하 ‘ 원심 결’ 이라 한다) 로 원고가 2006. 2. 7.부터 2008. 4. 16.까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이하 통틀어 ‘ 원고 외 4개 사업자’ 라 한다) 와 아연 할증료 도입 및 인상을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2. 3. 21. 법률 제 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정 거래법’ 이라 한다) 제 19조 제 1 항 제 1호가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당시 피고가 처분 사유로 삼은 공동행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 기 내 용 2006. 2. 초순경 제품별 도금 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제품에 일괄적으로 아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4~5 월경 이를 실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공동행위’ 라 한다). 도금 량에 비례하여 제품별로 아연 할증료를 차등 적용하는 아연 할증료 테이블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7~8 월경 이를 실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공동행위’ 라 한다). 2006. 11. ~ 2006. 12. 경 아연 할증료 변동 기준을 ‘3 개월 동안 아연 가격이 30% 이상 변동 ’에서 ‘3 개월 동안 아연 가격이 미 합중국 화폐 500달러 이상 변동 ’으로 바꾸어 아연 할증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원고의 미 실행으로 결국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 이하 ‘ 이 사건 제 3 공동행위’ 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원심 결로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가) 관련 매출액 : 2,364,126,070,564원으로 한다.

나) 부과 기준율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7%를 적용한다.

다)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조정 : 자진 시정을 감안하여 1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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