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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1.자 2017아12270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270 집행정지

신청인

A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9. 1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6개월)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3372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1.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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