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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17.선고 2013누29850 판결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누29850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구 「해상교통안전법」 (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상교통안전법'이라 한다) 제6조의5 제2항,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12. 1. 6. 국토해양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 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8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상교 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구「해상교통안전법」(2011.6.15.법률제10801호로「해사안전법」으로전

부 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 제6조의5(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그 밖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다.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2012. 1. 6. 국토해양부령 제434호로 「해사안

전법 시행규칙」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의7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

법 제6조의5 제2항 전단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별표 1의4]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요건(제2조의7 관련)

2, 등록기준

가. 기술인력

○ 제2조의8(진단대행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의5 제2항 전단에 따라 진단 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진단 대행업자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 및 그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6. 10. 원고에게 ① 보유 장비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 6. 24.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1. 6. 24, 국토해양부장관에게 ① 보유 장비의 명세서, ②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고가 발행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 ③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B의 해사안전관련 분야 석사학위 증명서를 제출하였다.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6. 24. 다시 원고에게 위 서류를 2011. 7. 7.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원고는 2011.7.6. 국토해양부장관에게 ②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고가 발행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7. 7. 원고에게 ②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이 발행한 서류, ③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1. 7. 14.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 등록을 거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1. 7. 1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②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원고가 발행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의5 제2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에 따른 선임자급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되었고, 위 개정 「정부조직법」 부칙 제6조 제1항 제662호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업무를 피고가 승계하였으며, 위 개정 「정부조직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 증, 을 제12, 13, 15,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4명 이상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선임자급 기술인력으로 C·D·E·B 합계 4명을 갖추고 있는데, C.D은 1급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고 E는 2급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B는 해사 안전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였으므로, 위 4명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에는 선임자급 기술인력으로 위 4명과 F 합계 5명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신청 당시 F이 1급 항해사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1급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자인하면서 그를 선임자급 기술인력에서 스스로 제외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 4명 이상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4명 이상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C이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C이 1급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 5, 6, 7, 11, 23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 증의 5, 갑 제7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 19, 20, 24호 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G·주식회사 H·주식회사 ·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C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선임자급 기술인력 4명 이상이 해상교통안전진 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업체에 상근하고 있거나 다른 직업을 겸하여 상근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당해 업체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비로소 해상교 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상교통안전법」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i)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ii) 해상 교량·터널·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 iii)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해상교통에 대한 위 험요인을 미리 조사 · 측정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제2조 제38호, 제6조의5 제1항), 위 각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로 하여금 위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다음 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의2 제3항, 제4항, 제6조의4 제1항),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위 각 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조사 · 측정 및 평가하여 인·허가권자가 위 각 사업에 대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교통의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가 정상적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가 담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력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업체에 상근하고 있거나 다른 직업을 겸하여 상근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당해 업체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8 제1항 제2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는 별도로 '기술인력의 채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업체와 기술인력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만일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업체와 기술인력 사이에 위와 같은 관계가 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을 한 업체가 실제로 안전진단을 할 경우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가사 다른 기술인력을 수소문하여 그들로 하여금 안전진 단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안전진단업무의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 4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일정 인원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한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나) 을 제11, 19, 2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7. 18. 당시 C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외항상선인 M, N, O 등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C은 2009. 4. 9.부터 2009. 5. 19.까지 M에, 2009. 5. 21.부터 2009. 6. 9.까지 N에, 2009. 6. 9.부터 2011. 4. 26.까지 M에, 2011. 4. 29.부터 2011. 5. 5.까지 0에, 2011. 5. 6.부터 2012. 1. 22.까지 M에 각 승선한 사실, 3 원고와 C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이 위 각 선박에 승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해상교통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고 다음 승선 기간 동안 선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휴식에 지장이 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더라도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C은 원고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C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D이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D이 1급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 5, 6, 7, 11, 23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 증의 2, 갑 제7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 19, 20, 24호 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주식회사 J·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D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제11, 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7. 18. 당시 D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외항상선인 M, O 등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D은 2009. 10. 29.부터 2011. 7. 12.까지 M에, 2011. 7. 12.부터 2011. 7. 17.까지 이에, 2011. 7. 21.부터 2011. 11. 27.까지 M에 각 승선한 사실, ③ 원고와 D이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이 위 각 선박에 승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해상교통 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고 다음 승선 기간 동안 선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휴식에 지장이 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더라도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D은 원고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D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E가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E가 2급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5,69,7,11,23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 증의 3, 갑 제7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6, 17, 19, 20, 24호 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 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E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제11, 2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7. 18. 당시 E는 P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부산항 이·접안용 예인선인 Q의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E는 1일 승선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③ P 주식회사의 선원취업규칙 제12조 제3호 및 제51조 제11호는 소속 선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와 E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가 Q에 승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고 다음 승선 기간 동안 선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휴식에 지장이 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게다가 P 주식회사의 선원취업규칙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더라도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E는 원고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E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마. B가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1)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B가 해사안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 5, 6, 7, 11, 23호 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 증의 1, 갑 제7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6 내지 20, 24호 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주식회사 J·주식회사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B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을 제11, 2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1. 7. 18. 당시 B는 R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외항상선인 S의 3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B는 2011. 3. 20.부터 2012, 3. 1.까지 위 선박에 승선한 사실, ③ R 주식회사의 선원취업규칙 제7조 제5항은 소속 선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① 원고와 B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가 S에 승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고의 해상교통안전진 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하선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승선 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고 다음 승선 기간 동안 3등 항해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휴식에 지장이 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게다가 R 주식회사의 선원취업규칙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수행하더라도 승선기간 동안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B는 원고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여야 할 경우 언제라도 이에 참여하여 정상적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B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바. 소결론

원고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의 요건을 갖춘 선임자급 기술인력 4명 이상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3면 아래에서 4행 "현지 확인 절차는 앞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해상교통안전법」은 피고가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처분 또는 등록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위 등록신청을 한 자의 사업장 등에 대하여 현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가 내부규정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신청을 한 자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확인절차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갑 제2호 증의 1),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서식 제1호의2(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신청서 서식)에서 등록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안내하면서 현지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종석

판사하상혁

판사김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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