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4.20.선고 2016누70873 판결
암석회수및양도금지명령처분취소의소
사건

2016누70873 암석회수 및 양도금지명령 처분 취소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0. 23.자 '2015. 9. 14. 양도 암석'의 회수 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15. 9. 11.자 '2015. 8. 18. 양도 암석'의 회수 처분, 양도금지 처분, ② 2015, 10. 23.자 2015. 8. 18. 양도 암석', '2015. 9. 14. 양도 암석'의 각 회수 처분과 각 양도금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9. 11.자 '2015. 8. 18. 양도 암석'의 회수 처분, 2015. 10. 23.자 '2015. 8. 18. 양도 암석'의 회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제2-2 회수처분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 3, 을 제15, 16호증, 을 제17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2차 반출 암석도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3항의 '석면함유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2차 반출 암석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석면안전 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함유제품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제2-2 회수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성분검사결과 C채석장에서 반출한 암석 2건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고, 2 차 성분검사에서도 C채석장 부근 조경석 3건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2차 반출 후 C채석장에서 반출된 암석이 적치된 7개 필지에서 각 3개의 암석을 채취하여 모두 21개의 시료에 대하여 3차 성분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다. 정밀지질도 관련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C채석장 부근 암석 시료 107점 중 76점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토양 시료 67점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C채석장에서 채취된 암석 시료 중 일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것도 존재하지만, 암석 중 일부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일부 시료에서 일부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채석장에서 반출된 암석 대부분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더욱이 P 차량, Q 차량에 실린 2차 반출 암석인 조경석의 부피와 규모1)를 고려하면 2차 반출 암석이 석면을 전혀 함유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② 더군다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소량이라도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노출되면 15 ~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질병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해 물질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이러한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라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고2) 개발사업자에게 '석면비산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3) 자연상태에서 반출한 암석이든 흩날리는 정도로 소량의 석면이든 유출을 막으려 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고, 조사결과 석면 등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자에게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석면함유제품을 수거한 후에도 다시 석면함유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고, 수거는 석면함유제품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수거 대상과 회수대상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같은 것이었을 필요는 없으며, 수거한 물건을 조사한 결과 회수 대상인 물건이 석면함유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 따라서 2차 반출 암석의 경우 회수대상 석면함유제품을 직접 수거하여 조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수거 조사결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 · 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확인된다면 그 회수를 명할 수 있다.

④ 채석장에서 반출된 암석도 조경석으로서 일정한 단위에 따라 양도될 수 있고, '제품'이란 '원료를 써서 만들어 낸 물품'이므로 물리적·화학적 제조 공정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원고가 2015. 9. 14.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반출한 2차 반출 암석도 채석장에서 조경 목적으로 발견한 것으로서 이러한 '제품'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제2-2 회수처분의 대상을 '2015. 9. 14. 양도한 석면이 함유된 암석(조경석)'으로, 특정하였는데, 이는 2015. 9. 14. 위와 같이 양도된 암석으로 특정된다.

⑤ 1, 2차 반출 암석은 모두 C채석장에서 반출되어 '제천시 G'에 적치되어 있었던 것들이다.4) 원고는 1차 반출 암석에 대하여도 '석면함유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4차 성분검사결과 1차 반출 암석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되었다. 2차 반출 암석도 반출된 장소와 적치된 장소에서 1차 반출 암석과 다르지 않고, 2차 반출 암석이 1차 반출 암석과 명확하게 다른 장소에서 반출되었거나 적치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3) 이 사건 제1, 2 양도금지처분에 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3항의 판매금지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이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된 '해당 제품'에 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 양도금지처분은 'C채석장 및 인근 도로에 적치한 석면함유 암석(조경석)'을 그 '해당 제품'으로 보아 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C채석장'은 상호에 불과하고 지번이나 도면 등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인근 도로'의 경우 더욱 그 해당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도금지처분의 대상인 'C채석장 및 인근 도로에 적치한 석면함유 암석(조경석)'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3항은 '회수' 또는 '판매금지 '만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조항을 근거로 '판매'보다 금지의 범위가 넓은 '양도'의 금지를 명하였다.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양도금지처분은 처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2 양도금지처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제2-2 회수처분을 취소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

주석

1) 대형트럭 2대에 나누어 실린 조경석 3개(을 제10호증의 3), 조경석 4개 약 40톤 가량을 제15호증)

4) 소장 제3쪽(원고는 C채석장에서 반출된 암석이라고 인정하였다).

5) '판매'는 값을 받고 물건이나 권리를 넘기는 것으로서, 대가와 무관하게 물건이나 권리를 넘기는 '양도 보다 좁은 개념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