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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4.13.선고 75다396 판결
손해배상
사건

75다396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1.22. 선고, 73나2392 판결

판결선고

1976.4.13.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 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으나 실은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상을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등 피해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법익의 침해에 의하여 생긴 것이지만 그러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 양도성을 구별할 이유 없는 바이므로 본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본 원판결 판단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본건 위자료 청구권의 양도가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행위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없고 피고는 사실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흔적없는 본건에 있어 특히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원판사 강안희

대법원판사 홍순엽

대법원판사 양병호

대법원판사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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