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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누41135 판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798(2019.3.29)

제목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와 공동사업자인 원고의 오빠가 과세관청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사업자들 사이에 그 분배비율대로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누-41135(2019.09.2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09. 27.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8행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14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위 토지와 건물(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15행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18행의 "유○○은"을 "그 중 ○○전자판매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주식회사이고 이후 ○○전자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및 ○○○○○○유한회사와의 각 임대차계약은 유○○이"로, 제5면 1행의 "갑 1 내지 3, 6 내지 1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 6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로, 19, 20행의 "유○○ 60%, 권○○ 40%의 비율"을 "일정 비율"로, 제6면 10행의 "갑 13호증의 4, 5의 기재"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4, 5,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로, 제7면 1, 2, 3행의 "권○○은 2011. 10. 11. 유○○과 임차인들에게 '2011. 7. 6.자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을 철회하고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보(갑 4호증)를 하기도 하였으나"를 "권○○은 2011. 10. 11. 유○○과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2011. 7. 6.자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하여 유○○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을 철회하였다고 통보하고, 2011. 10. 19. 주식회사 ○○은행 ○○○지점 지점장에게 임대차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 1/2은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달라고 통보하기도 하였으나"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6행의 "④ 유○○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며, 제8면 3, 4행의 "사건 건물"을 "이 사건 건물"로 변경하고, 제8면 5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1면 17행의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를 "임대하여"로, 21행의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을 "임대차계약"으로, 21, 22행의 "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를 "미지급임대료"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④ 유○○은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입에 관하여 원고 등과 자신의 임대수입의 구체적인 분배비율이 기재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유○○이 과세관청에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등과 유○○ 사이에 임대료를 위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기재된 분배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유○○은

3. 추가 부분

⑥ 피고는 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원고의 임대수입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일 뿐인 데다가 앞서 본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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