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290 (2017.12.13)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요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음
사건
2018누321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의교회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6구단290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802,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0행 "피고로부터"를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3행 "426,802,19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3쪽 1행의 "4호증의"를 "4, 6호증의"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 "이 사건 부동산"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4행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나아가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
○ 3쪽 아래에서 4행 아래에 다음과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간의 길이에 대해 제한을두지 않을 경우 기간손익계산의 취지가 흐려지기 때문인바[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바45, 56, 82(병합) 결정 참조], 이러한 이유로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차별취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연도의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손익은 그 손익이 발생한 날부터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고 하여 달리 해석될 수 없다.
나) 위 법리 및 관련 조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2009. 12.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원고가 법인에 귀속시키려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은 2009. 12. 30.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1. 2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에 의한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므로 최초사업연도의 종료일은 2010. 12. 31.이다. 그런데 이 사건부동산의 양도차익 발생일인 2009. 12. 30.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인 2010. 12. 31.로부터 역산하여 1년을 초과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양도차익을 법인으로 보는 원고의 최초사업연도의 이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부과 여부만이문제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본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에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정당한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후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51 판결, 1997. 8. 29. 선고 96누18465 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