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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1. 17. 선고 2017누46365 판결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7083 (2017.04.07)

제목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요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사건

2017누46365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은행

피고,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57083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071,765,482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07,176,548원의 부과처분, 법인세 3,134,845,905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313,484,591원의 부과처분, 법인세 1,091,336,18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109,133,617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소장과 항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서 취소대상을 '2010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1,178,942,030원(가산세 포함), 3,448,330,500원(가산세 포함), 1,200,469,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가산세 부과처분 포함)'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당초 처분 후에 감액경정된 금액을 국세환급금 통지서(갑 제1호증의 4 내지 6)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로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감액경정된 금액을 2010년 원천세 경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8행의 "이하"를 "모두 국내사업장은 없다, 이하"로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선박건조계약에"를 "선박건조계약(준거법은 모두 영국법이다)에"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4행을 "먼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제5행의 "1)"을 "가."로 고쳐 쓰고, 제19, 20행을 삭제하며, 마지막 행의 "2)"를 "나."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행의 "가)"를 "1)"로, 표 가운데 제3행의 "위약금"을 "위약벌(penalty) 로 고쳐 쓴다.

○ 제10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나)"를 "2)"로, 두 번째 표 가운데 제3행의 "위약금"을 "위약벌(penalty) 로 고쳐 쓴다.

○ 제12쪽 첫 번째 표 아래 제1행의 "다)"를 "3)"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위 표 아래 제2행의 "3)"을 "1)"로 고쳐 쓴다.

○ 제14쪽 제20행부터 제21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이어야 한다. 이는 본래의 급부에 해당하는 배상금이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전보금은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본래의 급부 또는 실제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밝힌 것으로, 이에 따르면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위약금과 배상금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따라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의 수령자가 당초 계약을 통하여 지급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자의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은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19454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체로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선박건조계약 시 선박건조자금의 조달은 통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 등 선박금융의 형태는 다양하다), 이때 통상 리보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붙여 자본을 조달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도 앞서 본 선박대금의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은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조선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선수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상 외국선주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에 대한 전보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외국선주사들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자 적극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의 산정근거가 된 이 사건 각 선수금에 대한 연 7%의 비율은 외국선주사들이 통상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비용 등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전액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이라는 점, 즉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순자산의 증가를 대체하는 손해배상(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 중에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배상금을 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선주사들과 국내조선사들 사이의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관하여 손쉽게 증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외국선주사들이 지출하였다고 하는 금융비용 등 제반비용은 외국선주사들이 그 소재지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항목에 불과할 뿐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은 외국선주사들의 자국 내 법인세 산정 시 그 익금, 손금의 산정에 관한 자료가 될 뿐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에서는 같은 호 가목 내지 자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기타소득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선주사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외국선주사들이 국내에서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국내조선사들이 건조 중인 선박은 국내조선사들의 소유이어서 외국선주사들의 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을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이나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차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인용하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제1 내지 11호에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각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2호에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역시 이자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유형적 포괄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려면, 앞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하여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자 등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선수금은 외국선주사들이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미리 선박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은 금전의 대여와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환급보증계약에 따라 외국선주사들에 지급한 이 사건 각 환급가산금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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