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사건
2016구합522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추〇〇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증여세 98,591,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10. ◎◎ ◎◎군 ◎◎면 ◎◎리 ●●● 전 2,034㎡, 같은 리 산★★★-★ 임야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김AA으로부터 3억 원에 매수한 후 2007. 6. 7.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2007. 6. 7. 원고의 부 추BB가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9,000,000원, 채무자 추BB, 근저당권자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추BB는 대출받은 돈 230,000,000원을 김AA에게 지급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3. 10. 8.부터 2014. 2. 14.까지 추BB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한 후에 추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 3억 원을 모두 증여하였다고 추정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29.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가액을 3억 원, 증여일을 2007. 6. 7.로 하여 2007년 증여세 본세 49,248,980원, 가산세 49,342,550원 합계 98,591,530원을 결정ㆍ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 결정되었으나, 원고의 주장은 결국 채택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4. 4.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추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190,247,000원(월 평균급여 2,642,319원), 원고의 남편 허CC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업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462,891,383원(월 평균급여 6,249,047원)을 올려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충분할 여력이 있었다.
2) 원고는 추BB에게 아래와 같이 3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여 매수대금을 변제하였다(표생략).
나.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 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에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체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또는 부채를 부담하여 받은 금전으로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① + ② + ③)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의 증여의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위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추BB가 원고에게 증여간주를 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이를 먼저 살피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추BB가 원고에게 매수대금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추BB는 2014. 1. 15. ▲▲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자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본인과 배우자가 교사와 대기업의 회사원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들의 주거비 등 생활비를 공제한 후 실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자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부담한 증거도 없다.
3) 이에 반하여,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추BB는 이 사건 처분 당시 7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주유소를 운영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4,290,765,350원에 달한 사실,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추BB는 2010년 및 2014년 제5회 및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에 출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정치활동에는 많은 재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BB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여 진다.
4) 원고도 추BB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2017. 11. 6.자 준비서면 제7면), 만일 원고가 추BB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안정된 수입을 가진 원고가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추BB가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5) 따라서, 특별한 자력이 없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자력이 있는 부인 추BB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얻어 매매대금을 대납하였으므로, 추BB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반증
1) 피고의 증여의제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반증으로 그 추정을 번복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추BB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려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표의 기재와 같이 추BB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이나 남편 허CC의 원천자금으로 추BB에게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그 송금내역만으로는, 이를 원고의 추B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BB는 2014. 1. 3. 허CC에게 ▼▼시 ▼▼동 162-1, 163-7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억 5천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4. 1. 6.부터 2015. 1. 19.까지 허CC 및 허DD이 추BB에게 송금한 돈은 위 ▼▼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만일 원고가 추BB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맞으면, 원고는 바로 은행에 추BB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추BB에게 돈을 송금한 이유도 명백하지 않다.
2) 원고는, 추BB가 은행으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추BB나 제3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현실적으로 변제하기 전까지는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증여의제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증여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증자 본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돈을 갚기 전까지는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