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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62870 판결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천지원-2017-가단-4654 (2017.08.16.)

제목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조세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음

요지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7나6287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8. 16. 선고 2017가단4654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2012. 11.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3. 6. 20.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부,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인 2012. 6. 20.경 2010. 2. 1.자 안○○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근거로 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전부,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피고가 위 압류 이후 여러 차례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안○○의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2012. 6. 20.경 이루어진 압류는 이후 경정처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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