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누655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3956 (2017.03.31)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7누655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19,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