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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09. 19. 선고 2017구합228 판결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3439 (2016.12.5)

제목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요지

당초부터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사건

2017구합228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QQQ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게 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42,977,27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39,689,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면 00로 000번길 000에 위치한 PPPPPPPPP ZZZ사의 주지이다. 원고는 2009. 4. 10. XX시장으로부터 00시 00동 000-0-1 전 4,995㎡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종교시설(사찰)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0. 1.부터 2011. 6. 30.까지 00동 000-0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2010. 12. 28. 위 00동 000-0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166,363,630원(이하 '이 사건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구분2010. 2기2011. 1기2011. 2기합계

매출과표----

매입과표 545,454,000원 845,455,000원 272,727,000원 1,663,636,000원

환급세액54,545,000원84,545,000원27,273,000원66,363,000원

다. VV지방국세청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1) VV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출처 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모 JJJ이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조세심판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용도를 재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VV지방국세청이 2015. 12. 22.부터 2016. 1. 13.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자금 출처를 재조사한 후에 이 사건 건물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종교시설이고, 원고의 모 이원년은 공익단체에 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원고는 위 세무조사 기간 중이던 2015. 12. 28. 00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업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그 다음날 이 사건 환급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4) VV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세무조사를 종결하면서, 원고의 위 수정신고 내역을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은 면세 대상인 종교시설로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에도 원고가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환급액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라는 취지의 부가가치세 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환급 관련 가산세를 반영한 2011년도 제1기분부가가치세 42,977,270원 및 201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68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4. 이의신청을 거쳐 2016.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법령의 부지와 이 사건 환급액 임의 납부, ② 피고의 세무행정부적절, ③ 임대실적신고기간 동안에는 가산세 감면, ④ 영유아시설의 면적 비율만큼의가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차례대로 이를 살핀다.

나. 법령 부지/환급액 자진 납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이 면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고, 2) 종교시설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자 자진하여 이 사건 환급금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로서 면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것은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환급액을자진하여 납부한 사정도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세무 행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임대실적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는 동안에,피고는 적극적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세무지도를 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2013. 3. 29. 국세청훈령 제19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내지 제59조를 원용한다 �.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소외 '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신고 및 환급 여부를 책임지고 할 입장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듯이 건축업자의 말만 듣고 면세사업인 종교시설에 제공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이 사건 환급액을 수령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지 않은 원고의 스스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가산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2010. 12. 28.부터 폐업신고를 한 2015. 12.28.까지 피고에게 임대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건물은 면세사업 대상인 종교사업에 제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을 때부터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0. 12. 28.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2015. 12. 28. 이를 폐업하고 환급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급을 받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므로, 그때부터 가산세가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사 이 사건 건물 1층을 과세사업인 영유아시설로 보았을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돠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과세기간동안에는 과세시간당 5%(6개월에 5%)의 비율에 의하여 환급액 자체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고도 자인하듯이 원고는 건축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의 폐업일을 확정할 수도 없어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에 대한 감면을 받을수도 없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의반환을 다툴 경우, 이 부분에 대한 VV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가 다시 문제될 수도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전체 건물에 대한 영유아시설의 비율만큼의 가산세 감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은 영유아시설로서 과세 대상 사업의 대상이고, 종교시설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소한 이 사건 건물 1층이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 비율 1/6로 안분한 금액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의 2017. 7. 18.자 준비서면 및 2017. 8. 3.자 핵심쟁점의 요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포함한 전체 건물을 임대 목적이 아닌 종교시설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9. 4. 10. 건축허가 당시에도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대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시공업자인 YYY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되었다고 자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에 반한다. 게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을 지급받고 이후 피고에게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원고가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유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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